Korean Ethics Education Associatio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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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회회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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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 (명칭) 본회는 한국윤리교육학회라고 칭한다.

제2조 (목적) 본회는 윤리(도덕)교과 교육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의 연구, 조사, 발표 및 보급을 통하여 한국윤리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고,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진행한다.
  ① 윤리(도덕)과 교육학 및 내용학과 관련된 학술의 연구 및 조사
  ②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          

  ③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  
  ④ 회원의 연구활동 지원 및 권익신장            

  ⑤ 기타 사업

제4조 (소재지)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속한 대학에 둔다.

제5조 (회원)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. 

  ①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한다.

 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, 의결권, 그리고 학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
  ③ 평생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공로가 지대하고,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  ④ 회원은 회칙 준수 및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.


제6조 (입회절차) 정회원의 추천과 상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.

제7조 (회의) 본회의 주요 사안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,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결정한다.
  ① 정기총회는 매년 가을 학술회의 때 연 1회 개최한다.
  ② 임시총회는 필요시 회장 및 20인 이상의 회원 발의로 개최할 수 있다.
  ③ 정기총회에서는 임원선출, 예산 및 결산, 회칙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.
  ④ 임시총회에서는 긴급한 사안을 다룬다.
  ⑤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, 부회장, 차기회장, 상임이사, 이사, 자문위원(전임회장)으로 한다.
  ⑥ 상임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, 상임부회장(2인), 차기회장, 상임이사로 한다.
  ⑦ 운영위원회 및 상임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중요한 사안을 심의한다.
  ⑧ 편집위원회는 별도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며 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  ⑨ 연구윤리위원회는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며 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  ⑩ 학술지자체평가위원회는 학술지자체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그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.
  ⑪ 필요할 경우 기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8조 (조직) 본회는 지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  ① 회장 1명, 차기 회장 1명     

  ② 부회장 약간 명 
  ③ 상임이사(총무, 학술, 편집, 홍보, 연구윤리, 정보윤리, 대외협력, 학술지자체평가) 및 이사 약간 명
  ④ 사무국장 1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 ⑤ 간사 약간 명  
  ⑥ 감사 2명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  ⑦ 자문위원(전임회장)

제10조 (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)
 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 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단, 차기회장은 임기만료 1년 전까지 총회에서 선출한다.
  ③ 당연직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
제11조 (임원의 직무)
 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  ② 총무이사는 회계 및 행정업무를 관장한다.
  ③ 학술이사는 각종 학술행사의 기획업무를 관장한다.
  ④ 편집이사는 편집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  ⑤ 홍보이사는 각종 홍보 및 대회 섭외를 관장한다.
  ⑥ 연구윤리이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  ⑦ 정보윤리이사는 정보윤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  ⑧ 대외협력이사는 대외협력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  ⑨ 학술지자체평가이사는 학술지자체평가위원회의 소관사항을 관장한다.
  ⑩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사무전반을 관장한다.
  ⑪ 간사는 사무국장을 도와 실무를 집행한다.
  ⑫ 감사는 매년 1회 이상 본 회계사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12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, 보조금 및 기부금,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

부 칙

제1조 본 회칙의 미비사항은 시행회칙 및 통상 예규에 따른다.
제2조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(2007. 11. 16.) 
제3조 본 회칙은 통과 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(2022. 11. 25.)